학교폭력

교육부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없앤다. - 내일 신문

평화숲 2014. 9. 4. 14:04

교육부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없앤다

지침 시행 2년 만에 폐지

"아이들 범죄자 양산" 현장교사들 강력 반발

2014-08-04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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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무분별하게 자치위원회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담임교사 종결조치' 지침을 시행 2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의 실수까지 범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교육부의 방침이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판단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초 도입된 담임교사 종결조치가 이르면 내달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순쯤 관련 조항을 삭제한 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경우 담임교사 종결조치를 허용해 왔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까지 담임교사가 종결조치하면서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담임교사 종결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어긋난 지침을 계속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갑작스런 태도 돌변을 지적하며 '비교육적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지난 2012년 당시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 사소한 욕은 물론 아무런 의미 없는 말 한마디도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담임종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관련 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고 교사는 "교육부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학폭법의 목적을 잊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만 담임종결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폭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 교사는 "학폭법 목적에 따르면 담임종결 제도의 폭을 더 확대해 교육적 방법을 통한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 되도록 해야 함이 옳은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방침은 학폭법의 목적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담임종결이 된 사안이라도 가ㆍ피해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법률적 행위가 아닌 담임종결은 무효로 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임종결제가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것처럼 조치를 취하려는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만약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까지 모두 다 처벌하려 한다면 학폭법을 아예 전면 폐지하고, 형법·소년법에 규정된 사법적 처벌로만 처리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행정적ㆍ법률적 접근에서 벗어나 진정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삼 교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자치위에 회부되고 가해학생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한 학급의 80%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지침,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자세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