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도 처벌…자의적 기준·교권침해 논란"경찰 자의적 기준 될 수밖에 없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권 침해 우려"

평화숲 2012. 4. 24. 10:21

경찰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도 처벌…자의적 기준·교권침해 논란

▶1-3-2 날짜, 기자

2012-02-08 11:47 | CBS 이대희 기자

 

  • 미투데이싸이공감요즘

▶1-4-1 기사 내용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가 첫 입건되는 등 경찰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르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혐의로 중학교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사의 첫 형사입건 사례다.

이에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도 "담임교사가 폭행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지난 7일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명백하게 적극 대처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교사를 형사 입건하겠다고 발표해 교사들이 입건되는 사례는 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경찰이 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로 이를 한정하고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단 경찰에게 입건된 교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에도 '방임교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에는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폭력에서 경찰의 역할은 교사가 맡을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보완재' 역할까지"라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는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어 교원들의 사기 저하나 교권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도 "경찰의 방침은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처럼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넘기고 정부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핫이슈] 청소년 학교폭력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