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남 1학기에만 900여명 기재 ‘학교폭력 낙인’ 전국서 2만명 될판
평화숲
2012. 8. 16. 21:22
경남 1학기에만 900여명 기재 ‘학교폭력 낙인’ 전국서 2만명 될판
한겨레입력2012.08.16 19:30
[한겨레]교육청 "기록 안하면 법적 책임"
도의원은 교과부 지침 중단 촉구
타 지역 교육청들 거부 확산조짐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 5~10년간 관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처음 시행된 올해 1학기,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지침을 즉각 중단하거나, 차선책으로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보다 강압과 위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졸속 조처"라며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학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경남에서는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1045건의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처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학생부에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3개 항목에 기록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년간, 고등학생은 10년간 관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지침에 대해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처"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해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교과부에 시정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광주·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경기·서울교육청 등도 거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전남·제주·충북교육청 등은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계없이 교과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록이 경찰 수사자료에 남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하면 학생들한테 이중부담을 주고 관련 학생을 거리로 내모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제주 무안 창원 청주/허호준 안관옥 최상원 오윤주 기자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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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은 교과부 지침 중단 촉구
타 지역 교육청들 거부 확산조짐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 5~10년간 관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처음 시행된 올해 1학기,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지침을 즉각 중단하거나, 차선책으로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보다 강압과 위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졸속 조처"라며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학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경남에서는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1045건의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처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학생부에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3개 항목에 기록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년간, 고등학생은 10년간 관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지침에 대해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처"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해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교과부에 시정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광주·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경기·서울교육청 등도 거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전남·제주·충북교육청 등은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계없이 교과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록이 경찰 수사자료에 남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하면 학생들한테 이중부담을 주고 관련 학생을 거리로 내모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제주 무안 창원 청주/허호준 안관옥 최상원 오윤주 기자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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