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 유지”
평화숲
2012. 8. 16. 21:29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 유지”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통보
전교조 ‘보류요청’ 긴급 공문세계일보입력2012.08.16 19:11
[세계일보]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부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부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고등학생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토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교장과 교사는 징계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반대 측의 기재 거부 방침도 확고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전국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저촉되며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
교과부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부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고등학생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토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교장과 교사는 징계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반대 측의 기재 거부 방침도 확고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전국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저촉되며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