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생활기록부 기록은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시 학생에 대한 선입관이 계속 따라다니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교사의 양심으로 학생생활기록부 입력에 반대하고 학생사찰카드 작성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기록돼있을 경우 학생과 교사와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적 의미도 되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2011학년도 학교정보공시에 나온 학교폭력 심의건수 비율조사결과 경기도내 혁신학교의 심의건수비율이 0.85로 전국평균 2.26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학교의 문화를 바꾸어서 서로간의 협동과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내용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