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력 2012.05.02 17:35:41, 수정 2012.05.02 17:42:52
관할 교육청 "미성년 학생 지도프로그램 있는 소년법원에 통보하는 방안 강구하겠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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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여중생이 불량복장 지도를 하는 여교사를 폭행, 교사가 실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금정구 K중학교 본관 3층 복도에서 여교사 박모(51·교무부장)씨가 이 학교 2학년생인 A양의 복장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을 발견, 교무실로 데려가려는 순간 A양에게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당했다.
A양은 당시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짧은 사복 치마와 빨간색 사복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4층에서 2교시 수업을 마치고 2층에 있는 교무실로 향하던 박 교사는 A양의 불량한 복장을 발견한 뒤 벌점을 주려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박 교사는 A양에게 “(학교 그린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며 손을 잡아끌었고, 몇 발자국 끌려가던 A양이 갑자기 박 교사의 뺨을 때려 박 교사의 안경이 날아갔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박 교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 A양이 박 교사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날 폭행은 때마침 3층 복도를 지나던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A양을 뒤에서 껴안아 제압한 뒤에야 멈췄다. 이어 2층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신고를 받고 달려와 박 교사를 양호실로 옮겼다. 박 교사는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교사는 다행히 얼굴과 머리 부위에 타박상 외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한 뒤 이날 밤 퇴원, 2일 정상 출근했다.
K중은 이날 오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우선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관할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미성년 학생들을 관리·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소년법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A양은 입학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무단결석과 지각, 무단조퇴를 수차례 해 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조모 교장은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생이 승강이를 벌인 게 아니라 학생지도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어서 퇴교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할 수가 없고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관할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교사폭행 등)이 타 학생들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출석정지 처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며 “이제 모두가 교권추락과 교실붕괴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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